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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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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강동욱-
dc.date.accessioned2024-08-08T02:00:41Z-
dc.date.available2024-08-08T02:00:41Z-
dc.date.issued2014-03-
dc.identifier.issn1229-6910-
dc.identifier.issn2765-547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791-
dc.description.abstract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고 더욱 흉포화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함께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들은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또는 물질적·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부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을 신설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27조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동조 제6항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피해자(제30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서 성폭력특별법 제27조를 준용(제16조)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부조를 제도화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시행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종전의 법률조력인제도에 비해 비교적 활용도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별법 등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위나 선정절차 등, 그 운용에 관해 별도의 규정과 위임이 없이 법무부규칙과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며, 앞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가 기대되는 현실에서 그 시행에 있어 피해자변호사의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과 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 확대·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dc.format.extent35-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개선방안-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e Victim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학연구, v.17, no.1, pp 1 - 35-
dc.citation.title법학연구-
dc.citation.volume17-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endPage35-
dc.identifier.kciidART001865759-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Protect of Crime Victims-
dc.subject.keywordAuthorthe Defender for Crime Victims-
dc.subject.keywordAuthorthe Public Defender for Crime Victims-
dc.subject.keywordAuthorthe Second Harm-
dc.subject.keywordAuthorSexual Violence Crimes-
dc.subject.keywordAuthor피해자보호-
dc.subject.keywordAuthor피해자변호사-
dc.subject.keywordAuthor피해자국선변호사-
dc.subject.keywordAuthor2차 피해-
dc.subject.keywordAuthor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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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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