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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Limit der Schweigepflicht und des Übermittlungsverbots im Rechtsanwaltsbereich

Other Titles
Limit der Schweigepflicht und des Übermittlungsverbots im Rechtsanwaltsbereich
Authors
임규철
Issue Date
Feb-2014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eywords
변호사법 제89조의9; 독일 변호사법; 변호사단체; 비밀유지의무; 공직퇴임변호사; 제3자로의 정보제공금지; Rechtsanwaltsordnung; Bundesrechtsanwaltsordnung; Rechtsanwaltsverein; Schweigepflicht; Auskunft; Übermittlungsverbot an Dritte
Citation
강원법학, v.41, pp 929 - 957
Pages
29
Indexed
KCI
Journal Title
강원법학
Volume
41
Start Page
929
End Page
957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748
DOI
10.18215/kwlr.2014.41..929
ISSN
1229-4578
2713-6264
Abstract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제도는 변호사제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밀누설 금지제도는 의뢰인과의 신뢰가 없이는 변호사제도의 유지는 힘들다. 여기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나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에 따라 ‘직무’를 ‘업무’로 볼 수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나 독일의 변호사 직무규칙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처럼 그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로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비밀누설’의 개념은 대법원처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누설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윤리장전의 ‘공개’ 외에도 제공 등 모든 정보처리가 해당된다.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신설된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제2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인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수임일자ㆍ사건명ㆍ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되는 사건목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간접적인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의뢰인의 해당 정보 보호를 위한 통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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