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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심으로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임규철 | - |
| dc.date.accessioned | 2024-08-08T01:31:58Z | - |
| dc.date.available | 2024-08-08T01:31:58Z | - |
| dc.date.issued | 2013-09 | - |
| dc.identifier.issn | 1229-3784 | - |
| dc.identifier.issn | 2733-8959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622 | - |
| dc.description.abstract | 통신정보는 통신의 자유의 보호법익에 우선적으로 속한다. 그런 통신정보가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사기관에게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더구나 국정감사나 사업자의 연 2회 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사실상 법원의 통제는 무력하다. 이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편의성 보장이라는 비판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통신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총의가 모아지고 있으나 그 개별적인 보호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있어서의 위치정보의 취득은 사실상 감청의 효과와 차이가 없기에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담당 법관의 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케 하는 등의 조치를 행함으로 법원의 허가도 일반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을 높여 실질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4호처럼 그 획득된 정보의 활용의 무제한성을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 독일처럼 ‘중요한 의미의 범죄’나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적극적인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정보의 일종인 통신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집행의 관련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필요성’ 외의 ‘관련성’의 범위의 설정에서 관련 영장의 적극적인 범위의 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자료의 제공 시 꼭 필요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다. 통신자료에 대한 제공된 사실을 재판 중에 해당 정보의 주체가 알게 되는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이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의원 입법처럼 그 전에 정보주체나 그 사실을 인지케 할 필요성은 크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사기관으로의 제공에 대해 제공된 정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한 열람 및 등사권 인정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권리의 불인정은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고 있는 열람권의 인정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정보 제공 시 실체적 판단의 부과의 법원 판결은 명문적인 규정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기에 관련 규정의 신설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 |
| dc.format.extent | 27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헌법학회 | - |
| dc.title |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Problem and Improvement on Telecommunication-Information Obligation of ISP to the Investigation Agency - Focus on communication records and communication identification informations -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헌법학연구, v.19, no.3, pp 265 - 291 | - |
| dc.citation.title | 헌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19 | - |
| dc.citation.number | 3 | - |
| dc.citation.startPage | 265 | - |
| dc.citation.endPage | 291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808807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통신정보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통신비밀보호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기통신사업자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형사소송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치추적장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elecommunication-Information Obliga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Korea | - |
| dc.subject.keywordAuthor | ISP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 - |
| dc.subject.keywordAuthor | GP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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