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에너지법의 체계와 사법심사 진단A Study on the Status and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in U.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in U.S.
- Authors
- 최봉석
- Issue Date
- Aug-2013
- Publisher
- 미국헌법학회
- Keywords
- 환경법; 에너지법; 기후변화; 시민소송; 녹색성장; 미국; Environmental Law; Energy Law; Clean Air Act; EPA; FERC; KOREA; U.S.A.
- Citation
- 미국헌법연구, v.24, no.2, pp 361 - 396
- Pages
- 3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미국헌법연구
- Volume
- 24
- Number
- 2
- Start Page
- 361
- End Page
- 396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582
- ISSN
- 1225-4746
- Abstract
- 환경법과 에너지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도 환경법은 국가환경정책법을 시작으로 많은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만 에너지법은 하나의 단일법체계를 이루고 있기보다는 에너지라는 분야에 광범위하게 포섭되어 있는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환경법 영역에서 미국연방정부는 2007년 Massachusetts v. EPA판결을 계기로 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모든 연방행정기관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환경영향평가는 포괄적인 사전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교토의정서의 체계와는 달리 미국은 일국가적, 내부국가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에 의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에너지법도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사법심사는 연방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시민소송이 인정되어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 확정 당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소송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의 피해(injury in fact)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의 특성상 시민소송은 행정청의 엄격한 법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환경규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미국에서 시민은 적극적인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규제적 수단보다는 시장친화적인 경제적 유인수단을 더 선호하고 있다.
시민권과 공익실현의 실질적 방법을 법제화하는 미국의 입법방식은 행정절차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질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시민의 선택권의 고양과 사전예방적 기능을 실질화하는 것으로 형식적 절차주의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우리의 법제에 중요한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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