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the Beach Crime of Trust
- Other Titles
-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the Beach Crime of Trust
- Authors
- 강동욱
- Issue Date
- Apr-2013
- Publisher
- 법무부
- Keywords
- the beach crime of trus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director's acts in business; the corporate; the intention of the beach crime of trust; criminal responsibility;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이사 등의 경영행위; 배임죄의 고의; 형사책임; the beach crime of trus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director's acts in business; the corporate; the intention of the beach crime of trust; criminal responsibility
- Citation
- 선진상사법률연구, no.62, pp 57 - 79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선진상사법률연구
- Number
- 62
- Start Page
- 57
- End Page
- 79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502
- ISSN
- 2092-7096
- Abstract
- 1996년 외환위기 이후 법원은 개별사례에 대한 일련의 판결을 통해 기업에서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경영행위의 일환으로 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형사법상 배임죄의 죄책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형사법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경영판단원칙을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기업의 경제집중에 따른 폐해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경영실패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나 겸억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의 탈윤리화의 요청과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지양할 것이 요청된다. 더구나 민사책임의 근거로 인정된 경영판단원칙을 형사책임의 인정근거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범의’판단 이전에 이미 객관적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법상 배임죄의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설령 그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인정에 있어서는 ‘의도적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고의 외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부가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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